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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조(약관의 적용)
1. 서울유스호스텔(이하“유스호스텔”이라한다)이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여기에 관계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유스호스텔은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2조(예약접수의 거절)
유스호스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약을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요청이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하여 숙박실 및 회의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이용하고자 하는 분께서 숙박 및 회의실 이용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 및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께서 전염병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5. 불법 총기 휴대자
6. 대한민국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및 대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 3조(예약)
예약의 방법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스호스텔의 예약은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직접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성명 등의 신고)
유스호스텔은 숙박예약을 신청하는 예약자에게 다음 사항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예약자 및 숙박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여권번호 등
2. 기타 유스호스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조(예약금)
개인예약은 총액의 100%를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단체예약은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 : 301-1314-1314-11, 예금주 : 서울유스호스텔)
제 6조(취소 및 변경)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유스호스텔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접수의 거절사항에 해당될 경우
2. 숙박 또는 예약 시 성명 등의 신고사항이 허위일 경우
3.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제 7조(위약금 청구)
유스호스텔은 예약신청자가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및 변경 했을 때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총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안내 -> 이용안내 -> 숙박실 및 세미나실 취소 위약금 규정 적용
[개인숙박 이용]
[단체숙박 및 세미나실 이용]
※단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
제 8조(환불)
고객의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 및 변경할 경우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현금
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취소 및 변경되며 송금수수료 계산
나. 이용요금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확정
다. 환불금은 경우에 따라 2~3일 후 환불 처리
라. 고객의 계좌로 송금
2. 카드
가. 고객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원을 통해서만 취소 및 변경되며 수수료 계산
나. 수수료 카드 결제
다. 이용요금 중 카드 결재분을 승인 취소
제 9조 (요금 산정)
1. 숙박실가. 숙박료는 공시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시점에 확정합니다.
나. 체크인은 15:00이며 체크아웃은 11:00입니다.
다. 숙박시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초과 시간당 별도로 정한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라.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실정원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1인당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징수하며 숙박실별 기준인원 이하의 인원이 투숙 하였을 시는 해당 숙박실 기준요금대로 적용합니다.
2. 회의실
가. 대관료는 공시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담원과 사전에 확정합니다.
나. 대관시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초과 시간당 별도로 정한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숙박실열쇠 인수 및 반납)
1. 숙박자는 등록하실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숙박실 카드키를 인수하시고 퇴숙과 동시에 프런트 직원에게 이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숙박자께서 투숙 중 숙박실열쇠를 분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신고 하셔야 하며 숙박실카드키를 재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숙박실문을 오픈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숙박계속의 사절)
유스호스텔은 숙박자가 비록 투숙중일지라도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는 계속 투숙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1. 제 2조 제 3항에서 6항에 해당될 경우
2. 유스호스텔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 12조 (책임)
이용자가 유스호스텔의 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사고에 대하여 유스호스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조 (숙박실 및 회의실이용시 준수사항)
이용자는 유스호스텔이 별도로 정한 숙박실 및 회의실 이용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4조 (운영시간)
서울유스호스텔 부대시설의 운영시간은 별도 게시되어 있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건물 주출입구(정문)는 청소년의 경우 22:00 ~ 06:00 까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자가취사장 : 07:00 ~ 22:00
3. 세탁실 : 07:00 ~ 22:00
4. PC룸 : 07:00 ~ 22:00
5. 휴게실 : 07:00 ~ 23:00